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 단속 기간 : 3월 18일 ~ 4월 30일(7주간)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을 운항하는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시료분석, 친환경 연료유(저유황경유, LNG) 사용 유무,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여부, 오존층비파괴물질 관련 법정서류 비치·기록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대형선박 입·출항이 잦은 인천내항, 북항, 남항 등 항내 순찰활동을 펼쳐 접·이안 및 정박 시 선박의 연돌로부터 검댕(그을음)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선박의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존층파괴물질(프레온, 할론가스), 소각금지물질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한다.
특히,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보면 전체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13.1%, 황산화물이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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