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어제(26일) 오후 2시경 마라도 남서쪽 126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3km)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 중이던 범장망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중국 대산선적 329톤급 범장망 어선 Z호(승선원 13명)로 지난 3월 16일경 중국 절강성에서 출항하여 협정선 외측에서 조업하다 어획량을 늘릴 목적으로 무허가어선임에도 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하여 선장 등을 상대로「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사실에 대에 조사 중에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 적법한 조업행위를 저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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