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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시]나주SRF 거버넌스 위원회 6차 회의,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가닥 잡아.
오는 4월 11일 7차 회의에서 논의 마무리
등록날짜 [ 2019년03월27일 13시04분 ]

전라남도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나주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한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가 함께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이해당사자와 관계행정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1월 구성됐다.

 

지난 1월 10일 1차 회의를 통해 연료사용 등 냉․난방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 2차 회의에서는 난방공사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인 ①SRF발전소 가동(광주+전남SRF사용), ②SRF발전소 6개월 가동(전남권SRF 전량+부족분 광주SRF 사용), ③SRF발전소 2개월 가동(전남SRF 전량 사용), ④SRF발전소 폐쇄하고 LNG PLB(첨두부하보일러)로만 열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각 대안별 비용과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이어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 시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주민수용성 조사범위와 방법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한 결과, 조사범위는 나주시 전지역과 반경 5km내로, 조사방법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방법으로 의견의 폭을 좁혔었다.

 

한편 지난 4~5차 회의에서는 주민수용성 조사를 전제로 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내 주민투표 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고, 반영률은 주민투표 70%와 공론화 방식 30%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오늘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3가지 의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다.

 

첫째, LNG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만 운영하게 될 경우 지방에너지공사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남도 단독으로 출자, 출연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민간업체에서 설립 인수할 경우 전남 3개 권역(목포, 순천, 나주)의 SRF를 반입한다면 민간 SPC에 전남도와 위 3개 시군에서 지분참여의 검토를 제안했으며,

 

전남개발공사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이 사업 영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현행 법률적, 재정적 여건 상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둘째, 지난 4~5차 회의에서 논의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시행주체, 조사용역, 비용부담,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등에 대하여 전남도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논의한 결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에 대하여 시험가동기간 2개월과 검사를 위한 본가동을 60일로 가닥 잡았으며 세부 시험가동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셋째, 주민수용성조사는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정했으며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가능여부와 자율에 의한 주민투표 방식에 대하여 논의했으나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며, SRF 열병합발전소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논의사항이 많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7차 회의는 4월 11일 10시 30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로는 ① 환경영향조사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과 ② 고형연료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③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 또는 자율에 의한 주민투표방식에 관한 사항 ④ 주민수용성 조사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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