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갱신 시 의무화된 안전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의 개정(‘19.1.1 시행)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시에는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경북 도내에는 포항과 문경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교육이 가능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시범 대상은 28일(목) 영양군과 4월 4일부터 이틀간 울릉군지역이며, 시범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하반기에는 타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도내 어르신의 이동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함양해 노인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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