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6호, 2018.7.10. 제정)에 따라,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4·3의 완전한 해결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는 지방공휴일의 적용을 받지만, 도민 및 기관·단체 등은 미적용돼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휴일 시행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공휴일에 따른 직원 복무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4월 3일이 쉬는 날이 아닌, 4·3희생자 추념식과 4·3추모행사 참여 등 4·3희생자 및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방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날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오는 4월 3일 정각 10시부터 1분간 4·3희생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도민·기업·단체 등에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묵념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관이나 학교에서도 4·3 희생자 추념식과 4·3 추모행사 등에 참여해 희생자 및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등 4·3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2018년 3월 22일 제정됐으나,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령 위임 근거를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도민사회가 4·3희생자 추념일을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지방공휴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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