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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공직자 81명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평균재산 7억 8,193만 원, 전년(종전신고일) 보다 798만 원(1%) 감소
등록날짜 [ 2019년03월28일 09시59분 ]

정부 및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1명의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월 28일(목)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한 후「공직자윤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다.

 

※ 시장, 부시장 2명, 시의원 22명, 구청장·군수 5명 등 3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되었고,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총 51명은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되었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7억 8,193만 원으로 전년도 또는 종전 신고액 평균 대비 798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종전신고일) 평균재산 7억 8,991만 원 ⇒ (‘18.12.31.기준) 평균재산 7억 8,193만 원

 

공개대상자 81명 중 재산 증가자는 51명으로 63%이고, 재산 감소자는 30명으로 37%이다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재산상속 및 예금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 ‘18년 공시가격(울산) : 개별공시지가 6.68%, 개별주택 4.28% 상승, 공동주택 3.10% 하락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0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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