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봄철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수확기(6월~7월)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거나 파종해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농가에서는 여전히 관상용이나 배탈치료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량을 재배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이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는 재배 시 해당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 재배 할 수 있으나 불법 재배 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 혹은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군 보건소 의약팀(☎041-630-9021)에 연락바라며, 단속기간에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함께 검찰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은 최대한 선처하며 재활치료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사회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