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정영진)은 해군과의 공조를 통해 27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80km 해역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12척을 퇴거하였다.
나포한 중국어선은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선원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불법조업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서특단장은 “꽃게 성어기(3~6월)를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취할 것이며, 아울러 4월부터 적용되는 서해5도 어장확대에 대비하여 조업안전 확보 및 조업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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