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도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공모 분야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대도민 공모와 더불어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속한 민간 전문가*로부터 규제개선 제안을 받는 등 규제발굴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생업현장에 숨어있는 규제까지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국민복지, 의료, 교통, 안정 등 분야 전문가
공모 참여자는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전자메일(simmm3@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심사기준으로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시상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상)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 경상남도(도지사상)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4명(10만원)
한편, 경상남도는 2016년부터 시작된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개선 요구한 2,759건 중 29건의 규제애로에 대해 법령 및 제도개선했다. 지난해는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만 65세 이상)’, ‘생리휴가 명칭 변경’,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연령 조정’건의 사례가 행정안전부 장관상(3명)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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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민생규제 혁신 공모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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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만65세 이상)
(기존) 만 18세 이상은 여권 유효기간 10년 또는 단수(1년)를 선택해야함. 노인은 10년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장기간(10년)의 유효기간 불필요
(개선) 만65세 이상 유효기간 5년의 여권 추가 선택
② 생리휴가 명칭 변경
(기존) 근로기준법상 용어 생리휴가
(개선) 보건, 모건휴가 변경
③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중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연령 조정
(기존)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연령(만20세~87세)
(개선)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단기직 등 수혜가능토록 가입연령 조정(만15세~8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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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엽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만큼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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