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8일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밀집사육 금지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목 등 동물복지형 축산 확산·장려 ▲축산농장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 금융 대폭 확대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축산농장에 한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반복적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A4용지(0.062m²)보다 좁은 공간(0.055m²)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 방식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의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밀집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모든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수입축산물과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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