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구성에 따른 첫 민관협의회를 3월 2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제정 공포된「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0월 20일 구성됐다.
구성원은 공공기관을 비롯, 시민사회, 경제, 언론, 직능단체 대표 등 총 2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갑질행태, 성비위 등의 부패 척결을 통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과 확산 등이다.
이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의장(울산광역시장 송철호)과 공동 의장을 맡게 될 민간부문 의장을 선출하고 민관협의회 회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참여기관(27개)이 ‘울산시 청렴사회 협약서’를 체결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부패방지체계 구축 △행동강령 준수 등 윤리 강화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청렴사회 협약 실천 및 이행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민간부문은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경영 실천 △청렴문화 홍보(캠페인) 등 실천운동 전개 △건강한 시민의식, 사회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날 민관협의회는 올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청렴어울림한마당, 울산청렴정책포럼,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등 3개 사업을 선정,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중심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더욱 신뢰받고 청렴한 울산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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