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안전하고 투명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홍성군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미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행위 △포장의무 축산물을 미포장하여 유통·보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단속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위반업소의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법 위반 사범을 근절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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