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인근 광주시 일대로 옮겨 도축을 계속해온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날 새벽 5시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 불법 도살행위와 개의 피 등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자료와 영상을 확보 했다.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B, C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살장 한쪽 면은 개를 가둬두는 계류장으로, 한쪽 면은 개를 죽인 후 털을 벗기고 방혈(피를 제거)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이용했다.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 도살된 개의 피와 털 등 잔해물 등이 남아 있었다. 도는 사업장 폐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혐의사실 등을 구체화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소재 A도축업체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축산은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된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 계속해서 불법 개 도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도살시설 운영 등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A축산의 도살도구를 압수했지만 이들은 일정 벌금만 물면 압수물품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 도살도구를 회수한 후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6일 A축산을 압수수색하고 전기 꼬챙이, 탈모기, 물솥, 화염방사기, 내장분쇄기 등 도살도구와 거래처 명단, 판매 장부, CCTV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도살 시 발생하는 털, 피 등의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모란시장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모란시장에는 2016년말 20개소의 개도축시설이 있었지만 이후 모든 업소가 자진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으로 폐업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면서 “동물의 생명 존중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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