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봄 행락철을 맞아 ‘인도,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월~ 5월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절대주정차금지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이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 번화가, 쇼핑몰센터 주위, 유원지 등의 인도, 횡단보도 상에 주․정차된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과 화재시 소방 활동 지장 초래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선진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