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의 개정시행(’19. 3.21)으로 맹견의 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맹견의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꼭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에 포함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꼭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위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맹견의 소유자가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견주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반려견 소유자의 각별한 법령 준수가 요구된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정책과장은 “계도와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견주의 인식전환과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해 반려인과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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