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3월 29일 선원면을 시작으로 읍·면 순회 고충민원 상담제 운영을 개시했다.
읍·면 순회 고충민원 상담제는 매월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민원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이 된 행정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소극적인 행정행위(부작위) 등으로 인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지난 29일 선원면 고충민원 상담에서는 지적․도로․하천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이 사전 접수됐다. 군은 다양해진 고충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승섭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분야별 담당팀장이 상담에 참여했다.
이날 접수된 민원으로는 신정리~금월리 구간 도로상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인도 개설공사와 금월리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한 하천 우수관로 확장 건 등이 있었다. 인도 개설공사의 경우 구간이 길고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해 중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대지)의 경우 합병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직접 상담하며 합병신청 시 해결하도록 했다. 이외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군청 방문에 어려움을 느끼던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 불편사항들을 보다 심도 있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군민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에서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충민원 상담은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할 시 사전에 민원내용을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다음 고충민원 상담은 4월 30일 불은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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