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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성폭력 범죄 ‘드론 몰카’ 즉시 112에 신고해주세요
2)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시행, 강제입원 요건 강화로 인권침해 감소
등록날짜 [ 2017년09월08일 09시59분 ]

1)첨단기기의 발달로 몰카 범죄도 진화했다. 최근 나타나는 수법은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이다.

 

최근 대전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드론을 띄워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몰래 집 안에 있는 20대 여성을 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서 드론이 2층 창문 앞을 일정한 높이로 한참동안 비행하고 있다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523건에서 518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 중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그 피해는 옷차람이 가벼워지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드론 몰카는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으로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성폭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제는 몰카 범죄가 집 안까지 침입하여 여성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상공에서 은밀히 촬영하는 드론 몰카는 피해여성이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여성들은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는 커튼을 치거나 창문이 없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창문을 닫으며, 외출할 때는 항상 커튼을 쳐 범죄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등 평상시 여성 스스로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혹시 밖에서 날개가 돌아갈 때 발생하는 윙윙 소리가 나거나 수상한 드론이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다면 즉시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당시 너무 놀라서 당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단축번호를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웃주민이 드론몰카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면 불안에 떨지 말고 즉시 112 또는 1366에 신고하여 주변 순찰강화를 요청하거나 주민들과 협력하여 현관문에 처벌조항을 부착하여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아직은 드론에 대한 정책과 법적 규제가 부족한 현실이지만 드론의무교육이나 드론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드론 몰카로 인한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2)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시행, 강제입원 요건 강화로 인권침해 감소

 

지난 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진단이 있으면 환자의 입원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던 정신건강증진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강제로 입원시키는 절차는 치료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환자를 병원에 구속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진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실제로 올해 혼자 사는 노인의 재산 50억을 가로채기 위해 범인들 소유의 모텔과 빌라 등에 피해자를 7개월 동안 감금하고 1년 6개월가량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사례도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고 입원 1달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원진단을 내리는 의사 2명 중 1명은 국공립 병원 전문의이어야 한다. 그리고 망상, 환청, 중독 등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치료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입원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퇴원은 좀 더 쉬워졌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 부족 등 지역사회 인프라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개정법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점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개정법의 본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위 독거노인 사례처럼 누구든지 강제입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개정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더 이상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경장 안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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