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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4월 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
등록날짜 [ 2019년04월01일 16시46분 ]



오늘 4월 2일은 사이버범죄예방의 날로 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지정한 날이다.

 

요즘 식당에 가 보면 어린 아이들 앞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영상을 검색하고 실행하는 것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할 줄 안다. 이처럼 인터넷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인터넷 이용 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송금한 중학생, 메신져 상에서 조카인 줄 알고 상품권이나 금원을 송금한 중년 여성, 고액 알바를 하기 위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남성, 소액결제문자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노인 등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실시간 발생한다.

 

특히 사이버범죄 피해자들을 보면 범인의 거짓말을 믿고 금원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더라도 과연 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 번 고민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사이버 상에서 범인에게 돈을 보내면서 의심 없이 송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이용을 자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대방과의 거래에서는 의심을 갖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연락처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 메신져 상으로 조카나 자녀가 상품권이나 금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조카나 자녀 휴대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카나 자녀가 맞는지 의심하기, 고수익이라고 하면서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는 시도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문자를 받으면 통신사나 경찰에 전화해 직접 확인하기, 메신져 상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파일은 실행하지 않기 등 이다.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타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 어느 인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했던 대사가 생각난다. “너 자신을 믿지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경사 황 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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