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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4월부터 대형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점검 나선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4월01일 16시54분 ]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우선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집중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38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861곳)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110여 곳)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을 가진 만큼 경고 없이 즉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자연보호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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