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7일 시청 만남실에서 ‘전국규제지도 등급 향상 전략보고회’를 열고 규제지도 등급 향상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규제지도 평가는 규제개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조사하는 지표다.
평가는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기업 체감도는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5개 분야 28개 항목)로 측정하며, 경제활동 친화성은 지자체 조례 등(6개 분야 102개 항목)으로 조사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국규제지도 평가항목 관리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경제활동 친화성과 기업 체감도 지표 등급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부천시는 기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실천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 공무원과 기업체에 배부했다. 또 경제활동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사항 중 추진 가능한 시책은 즉시 실행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획예산과장은 “기업 운영·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부천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