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계획에 맞춰 봄철 산란기 자원 보호,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적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 기간·구역·체장을 위반해 남획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 불법 어획물·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해 재발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설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내수면 어업은 면허어업 4건, 허가어업 590건 등이 있다. 채취 포획 금지 지역·기간·크기가 정해진 어종은 은어, 쏘가리 등 14종이 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행락객 또는 일반인 등 비어업인들의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