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과태료를 집중 징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2억 41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오는 19일까지 체납액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5월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6월 부동산 등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월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만 878건 20억 원(현년도 2,471건 1억 4000만 원 / 과년도 2만 8,407건 18억 5400만 원)이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고질·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부동산압류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영시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65일 24시간(전일제)이며 가로변전용차선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토요일 및 휴일은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신용카드는 042-720-9001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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