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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오거돈 시장,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혁신하라”
준공영제 감사결과 관리감독 부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관리 부적정, 제도 미비 등 지적
등록날짜 [ 2019년04월02일 17시01분 ]

부산시는 늘어가는 재정부담, 버스운송업체 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시민불신이 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감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준공영제와 표준운송원가에 전문경력을 가진 대학교수 및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2명이 참여해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2007년 시행한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투입, 집중적인 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결과 지적된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인 버스운영과가 준공영제를 시와 버스 업체 간의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만 인식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또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해 왔고, 용역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그리고 버스사업조합의 경우 예산편성은 수입금공동관리위윈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약 40억원에 달하는 조합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의 채용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등록 등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고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어 재정부담 증가로 시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번 감사과정에서조차 업체 및 조합에 대한 제재는커녕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당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❶ 업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점검 강화 ❷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관리 철저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방식 개선 ❸ 업체·조합의 책무 및 업체·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조사·감사권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조치 등 제재를 구체화하는 재정지원 중심의 조례와 지침 개정, ❹ 담당자 인력 증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현재 실시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가 주도적으로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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