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위해 올해 6월말부터 30만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이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이들 ‘학생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3월 29일 협의심사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 받고 있다. 올해 3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만7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이 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과 다른 시‧도에 입학한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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