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어제(1일) 오후 10시 30분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항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A호(0.6톤, 선외기, 남해선적)의 선장 B씨(65년생, 남)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가 1일 오후 5시 30분경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항에서 출항하여 해상에서 낚시 등 레저행위를 마치고 오후 10시 30분경 양화금항으로 입항할때까지 야간 운항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여 검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남해파출소에서 주변 해역에서 불법 야간 수상레저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오후 8시경부터 잠복한 끝에 입항하는 A호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남해파출소 김정호 소장은 “야간 운항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선박사고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 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0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