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운송사업 유효기간(2년)이 도래하는 택배용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
재허가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16개 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하면 된다.
재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신청서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등을 갖춰 신청기간 내에 각 구․군 교통과(교통행정․교통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재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재허가를 받은 차량이 택배 외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의 경우 허가 유효기간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1회만 재허가를 받으면 택배운송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허가가 유효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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