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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불법광고물 관·경 합동단속 실시
상동 세이브존과 중동 현대백화점 먹자골목 대상
등록날짜 [ 2019년04월03일 10시54분 ]


 

부천시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21일과 28일 상동 세이브존과 중동 현대백화점 먹자골목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

 

시 가로정비과와 원미경찰서 직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배너,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 130여 개를 정비했다.

 

시와 부천원미경찰서는 송내역, 상동역,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먹자골목 등에서 순차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김재천 가로정비과장은 “지난해부터 원미경찰서와 협력해 상가밀집지역 위주로 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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