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빈집통계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실제 빈집과의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 407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0호(44.2%)를 최종 빈집으로 판정했다.
이는 2018년 통계청이 공표한 동두천시 빈집 2,838호의 약 1/16에 해당한다. 빈집 실제 실태조사를 완료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가 처음이다.
이런 차이는 1차 조사를 끝낸 평택과 김포시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시는 전기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하고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시는 조사대상 1,207호 가운데 321호(26.6%), 김포시는 305호 가운데 94호(30.8%)를 빈집으로 확정했다.
통계청 통계는 평택시의 경우 2만2,741호, 김포시는 4,604호의 빈집이 있다고 표시돼 있다. 두 개시는 상수도 사용량을 토대로 한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치와 실제 빈 집 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도는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조사시점 기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이라고 표시하는 반면 특례법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는 도내 실제 빈집수를 1만~1만5천호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3개시 조사결과 한국감정원 추정 빈집수의 20~40% 정도가 실제 빈집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전기·상수도 사용량에 근거해 도내 빈집수를 4만4,423호로 추정한 바 있다. 1만~1만5천호는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 전체 빈 집수인 19만4,981호와 비교하면 5%~8%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3개시가 빈집 소유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빈집 발생의 원인으로 응답자 110명 가운데 57%(63명)가 건물노후 등 기타를 꼽았으며, 부동산거래 중 21.8%(24명), 상속 7%(8명), 임차인과의 갈등 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매입에는 68%(75명)가, 이를 위한 빈집정보 공개에는 65%(72명)가 동의의사를 표시해 소유자 다수가 빈집 처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각 시군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는 각 시군에 빈집실태조사 비용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안양과 시흥시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고양과 구리시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의 빈집실태조사를 독려하기 위해 시·군 종합평가 항목에 빈집실태조사 내용을 신설, 나머지 시·군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빈집실태조사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해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창업공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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