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보편적 아동수당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됐으나, 올해 1월 15일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지난달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오는 25일에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 서구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신청자에 대해 전화, 우편과 문자 등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조속히 신청하기 바라며, 구청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이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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