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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 음주 운항 단속 화물선 및 여객선 까지 확대 실시
세관 등 관계기관과 내ㆍ외 화물선 및 여객선 불시 단속
등록날짜 [ 2019년04월03일 12시41분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이번 달부터 여객선 및 국내ㆍ외 화물선(급유, 급수, 통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음주 운항 단속 건수 321건 중 화물선 및 여객선이 단속된 건수는 7건으로 전체 단속 대비 2.2%로 현저히 낮았고,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 운항 정황이 확실한 경우만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2월 28일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 상태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 운전 및 음주 운항과 관련한 법적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어선 및 레저기구에 비해 화물선과 여객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ㆍ재산ㆍ환경에 막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나, 지금까지 타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어 음주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여수해경에서는 관내 출·입항하는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출ㆍ입항 시간에 불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 선박의 경우 C.I.Q 고려, 여수ㆍ광양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음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존 어선과 낚싯배, 레저기구 등에 국한되었던 단속 활동을 국내ㆍ외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방위적인 해상운항 안전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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