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3월 28일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450여 개소에 대한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해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피난통로 운영실태와 추락방지시설 점검을 위해 18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투입했다.
단속 결과,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비상구 잠금 등 중대위반행위 15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 35건은 현장에서 시정시키는 한편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난․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하반기부터는 비상구 잠금․폐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락이 우려되는 비상구에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경보음 발생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올해 12월 25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창섭 경북 소방본부장은 “평소 피난시설이 잘 관리되면 화재가 발생하여도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불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물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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