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방지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영업장의 경우 2019년 12월 25일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됐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22일 충북 청주시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용객 5명이 추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 등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제작 및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독려,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관계인 대상 경각심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은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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