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관리대책
등록날짜 [ 2019년04월04일 16시53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방지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영업장의 경우 2019년 12월 25일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됐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22일 충북 청주시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용객 5명이 추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 등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제작 및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독려,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관계인 대상 경각심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은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중장년 1인가구 사회관계망 회복플랜,“나홀로 요리 교실”실시 (2019-04-04 16:56:33)
[인천강화군] 남산리 도시재생 뉴딜 주민협의체, 우수사례지역 답사 (2019-04-04 16:51:5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