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
오늘(4일) 오전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무허가 중국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서는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차귀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3,000톤급 경비함정이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약 3km를 침범하여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A호(160톤, 범장망, 승선원 : 선장 조O(85년생, 중국 절강성) 등 14명)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하여 조기 등 총 245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하여 세부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무허가 등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 제주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선과 비슷한 조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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