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지난 2일 경남 통영 전국근해자망협회 회의실에서 서해특정해역 출어 희망 어업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서해특정해역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어장으로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출어희망 어선의 간부선원인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을 대상으로 월선방지 및 조업질서 유지 등의 교육을 1년에 1회(2시간)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 관련법규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 (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4항
특히, 서해5도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백령·대청·소청·연평 어업인 166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교육일자 : (백령) 2월 25일 (대청) 2월 26일 (소청) 2월 27일 (연평) 3월 18일
교육내용은 △어로한계선 월선 조업방지 △특정해역 조업질서 유지 △업종별 조업구역 및 기간 △어업인 준수사항 △해양사고 예방 당부사항 등이다.
과거 서해특정해역은 인천, 태안, 군산, 목포 등의 서해 어업인 위주로 조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부산, 통영, 여수 등 남해지역을 비롯해 제주지역까지 서해특정해역으로 출어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서해특정해역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5월에 부산 및 삼천포, 여수 등지의 어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라며 “찾아가는 대민 서비스 지원으로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월선금지, 선단조업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올해 4월 5일 기준, 서해특정해역 출어희망 어업인 1,482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7년도에 1,609명을, ’18년도에 1,796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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