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서울 22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양경찰청]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특별 단속
GHB(물뽕) 등 해상 밀반입, 양귀비·대마 밀경작 강력 단속
등록날짜 [ 2019년04월08일 16시12분 ]


 

최근 강남 클럽에서 불거진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경찰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유통정보를 공유한다.

 

7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 매년 도서지역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밀경작이 우려되는 섬마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의 경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관절통, 신경통 등에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양귀비, 대마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 양귀비·대마 밀경작에 대해 제보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4.1~6.30)도 병행한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소지·소유·사용·투약 시 10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순천․여수․구례 3곳 선정 (2019-04-08 18:39:44)
[강원도]산림청, 강원도 산불 모두 진화 완료 (2019-04-08 16:07:0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