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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수산업법 위반 목포선적 어선 2척 적발
추자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적발
등록날짜 [ 2019년04월08일 18시52분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

“어제(7일) 오후 제주 추자도 남서쪽 약 18km해상에서 수산업법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목포선적 B호(9.77톤, 연안개량안강망, 승선원 5명) 선장 최모씨(49년생, 전남 목포)와 H호(9.77톤, 연안개량안강망, 승선원 5명) 선장 김모씨(58년생, 전남 목포)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어제(7일) 오후 12시 40분경 제주 추자도 남서쪽 약 18km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300톤급 경비함정에서 레이더 상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B호와 H호를 발견하고 오후 1시 20분경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B호와 H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남도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어제(7일) 오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적발되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벌칙) 동법 제41조 제2항(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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