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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전국 최초 ‘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부산시, 4월 10일부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등록날짜 [ 2019년04월09일 11시55분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스타트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4월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미래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기술창업의 범위(제2조 및 별표) ▲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제4조) ▲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제6조 및 제7조) ▲ 기술창업 지원사업(제8조) ▲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내용(제9조) ▲ 창업주간 지정․운영(제10조) ▲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제11조) 등이다.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의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자금지원 연계․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게 하였다.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기술창업자가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면 기술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년마다 기술창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술창업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술창업 정책에 대한 창업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법규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창업 촉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부산의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하여 부산을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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