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서장 남경순)는. 주문배달 문화의 영향으로 음식업종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빠른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최근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와 중상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도로위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추진계획은. 4. 9.부터 4. 15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지그재그 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시민을 위협하는 교통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채증 후 위반 이륜차 소재지에 찾아가서 단속하는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중앙선침범․신호위반(빠른 배달을 위한 역주행 등) ▶운전 중 핸드폰사용(배달콜을 받기 위해 사용) ▶인도 주행(보도 위 보행자 위협) 등이다.
또한,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업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업주의 배달원 안전교육 미실시가 확인되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업주에게 통고처분을 실시한다고 한다.
아울러,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이륜차 이용 배달 요식업체에 방문 업주의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점검, “착한운전 배달업소” 동참서약서 작성 및 관리․운전자 대상 중요법규위반만은 하지 않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경찰서장은.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는 각종 교통사고와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법 위반의식은 낮은 실정이라며, 가시적인 경찰활동과 112신고, 스마트 앱, 국민신문고 등 시민제보를 통해 단속효과를 더욱 극대화 해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