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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늦은시간,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
시간연장 및 시간제 보육제공 어린이집 35개소 운영
등록날짜 [ 2019년04월10일 18시00분 ]

군산시는 맞벌이가구 증가 및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확대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감소와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시간연장 및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3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평일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해 최대 자정 까지, 토요일은 15:30 이후 자정까지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시는 지정시설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 시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들의 부모에게도 시간 단위(월 80시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 바우처 돌봄(월15시간)’, 저소득층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보육(1일 4시간)’도 추진하고 있다.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은 “야간에 근무하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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