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추락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9일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비상구(부속실, 발코니형)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7.12.26.)으로 기존 업소는 2년 이내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소방서는 이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비상구 추락위험 관리 대상 명진웨딩홀 등 19개소에 대해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추락위험 안전 픽토그램 부착 ▲2줄 이상의 안전 로프와 난간 설치 ▲위급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주와 종업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정지환 소방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영업주들은 손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관리와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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