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5곳에 대해 5개 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이상)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시설, 세륜시설 적정설치여부,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1곳), 변경신고 미이행(2곳) 등 총 3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된 27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별로 5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각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5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 위반사업장 42곳을 적발해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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