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 근절사례 조사를 통한 제주형 방역체계 제안 연구용역’에 착수, 독자적인 제주형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발생국가들은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다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는 물론 대만, 일본 방문 여행객이 휴대했던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아시아 전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국내 검출내역 : 12건([인천]`18.8.24.(순대․만두),`18.9.5.(순대), [제주] `18.9.5.(소시지), [평택]`19.3.14.(소시지), [인천]`19.3.19.(소시지3,햄버거1), [김해]`19.3.25.(훈제돈육), [청주]`19.3.25.(소시지,순대))
* 해외 검출내역 : 대만, 일본, 태국, 호주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경로를 분석해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을 전량 검색해 불법 축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 중 하나인 남은 음식물 급여의 원천차단을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사육돼지(5개소 62두)를 전량 도태⋅출하해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양돈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별 담당관제(287농가 127명)를 운영해 주1회 전화예찰과 월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신고 및 불법 축산물 우편수령 금지를 적극 홍보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제주형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 근절사례 조사를 통한 제주형 방역체계 제안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들의 발생원인, 전파경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근절국가와 발생국가와의 비교 등 국가별 방역대책을 조사·분석해 맞춤형 방역체계 모델을 제안 받아 제주형 방역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번 발생하면 양돈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철저한 차단방역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제주형 방역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우철 국장은 특히,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차단방역, 잔반급여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때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도민들도 해외여행 시 불법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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