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및 추락방지 등을 위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안전시설 점검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실태 확인, △비상구 추락방지 경고 스티커 배부 및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독려,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점검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25일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인 경보장치 및 안전로프를 의무설치하도록 되어있다.”며 “비상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을 대피할 수 있는 문인 만큼 다중용업소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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