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극한의 인권 탄압을 경험하였고, 미군정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사법체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념대립과 법조계 반발 등으로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검찰이 독점하게 되면서 오늘날 검찰의 권한은 막대해졌고 견제가 불가능한 기관이 되었다.
이에 현 정부는 경찰의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선거범죄 등 한정적인 분야로 제한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위와 같이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수사권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고 남용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은 국민들을 위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권력다툼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최 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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