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외국인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 “A”씨 등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외국인 소유 제주시 ○○동 소재 미분양 아파트 12세대를 임차하여 숙박시설을 갖춰놓고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B씨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외국인 소유 서귀포시 ○○동 소재 미분양 빌라 2세대를 임차하여 같은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용객은 주로 외국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1박에 7만원에서 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8년에 불법숙박업소 79건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33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에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영업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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