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구민참여형 식품안전정책 구현으로 구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불만심리를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위해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자 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으로는 제조·가공식품 중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이며,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5인 이상 또는 관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시설장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이며,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서구 관계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해당 식품을 강제 회수해 폐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인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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