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월 11일~12일(2일간)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에서 시 본청과 구․군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해결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제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적극행정 구현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빙 강사는 고충민원과 관련한 전문가로 시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대학교 교수와 민간기업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되어 2일간 각기 다른 주제로 강연을 한다.
교육 내용은 옴부즈만제도와 국민권익 보호, 특별(악성)민원 응대방안 등 등 총 7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 다변화로 고충민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악성민원 응대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공무원들이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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