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오는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 및 도서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조, 밀매, 투약자 등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 기간 :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약 3개월)
인천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지정하여, 밀경작 우려가 있는 관내 10개 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특별단속을 펼치는 한편, 동종 전과자 동향과 대마 재배 등 정보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관내 10개 도서 : 강화도,석모도,영종도,무의도,영흥도,자월도,덕적도,소야도,소청도,대청도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 등의 밀수와 투약,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사용사범 계도를 통한 수요 억제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자수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라며“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형사기동정 및 항공기를 동원하여 합동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 말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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