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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내 홍보활동 강화
등록날짜 [ 2019년04월17일 13시47분 ]

인천광역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할 예정이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 예정이다.
*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대상 교양·문화 교육,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

 

박남춘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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