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해 편안한 노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유족들은 신분 확인이 어려워 항공료 등 복지감면 시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으로 유족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입장료 면제 등이 이루어진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 가족을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필요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거주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이 확인되며,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 3월 26일, 신규로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도 결정일로부터 증 발급자격이 있으며, 바로 유족증 신청이 가능하다.
4월 하순 증발급 업체가 결정되면, 그달에 신청된 유족증은 익월에 제작해 발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70여년의 긴 세월동안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아픔을 겪은 분들”이라며, “모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4․3특별법 개정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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